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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_ 홍 * 동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1-10
  • 조회45회
  • 이름관리자

본문

■ 대 상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내용증명 발송 2회 이상 미도달 차주

 

■ 대상자

성      명 홍 동 (남)

생년월일 : 1981.09.21.

주      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 1, 2차 발송일

- 1차 발송일 : 2024.12.24.

- 2차 발송일 : 2024.12.31.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 2025.01.20.


■ 내 용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연체등록 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051-791-0118)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게재 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 8(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11(양도 예정의 통지및 동법 시행령 제6(통지갈음방법)2항에 따라 게재


○ 안내 사항

해당 게재는

1.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가 채무자 주소에 2회 이상 반송되었거나,

2. 등기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등 채권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관련법에 근거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해당 게재의 내용에 대해 확인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 고객센터(051-791-0118)로 연락 주십시오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양도 예정 통지채권은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타 금융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이 양도될 수 있습니다.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관련 채권은 연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주택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며,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금융회사가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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