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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_ 성 * 향님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1-15
  • 조회26회
  • 이름관리자

본문

대 상

-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내용증명 발송 2회 이상 미도달 차주

 

대상자

성       명 : 성 * 향 (여)

생년월일 : 1982.10.25.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1, 2차 발송일

- 1차 발송일 : 2024.12.24.

- 2차 발송일 : 2024.12.31.


■ 주택 경매 예정일 : 2025.01.24.


내 용

- 신청인 기본사항

- 대출 계좌번호 / 잔액

- 기한이익상실

- 경매정보

- 대출 등 정보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 연체등록 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051-791-0118)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게재 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 8(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11(양도 예정의 통지) 및 동법 시행령 제6(통지갈음방법)2항에 따라 게재

 

안내 사항

해당 게재는

1. ‘주택경매 예정의 통지가 채무자 주소에 2회 이상 반송되었거나,

2. 등기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등 채권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법에 근거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 해당 게재의 내용에 대해 확인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 고객센터(051-791-0118)로 연락 주십시오

-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양도 예정 통지채권은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타 금융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이 양도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관련 채권은 연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주택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며,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금융회사가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경매 예정 통지 의무 적용 조건 

   1. 개인금융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 중

   2. 주택법상 주택

   3. 6억원 이하

       (KB부동산 시세 일반평균가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층별, 호별 결차을 지수로 산정한 가격 중 하나라도 6억원 이하라면 적용. 단, 둘다 없는 경우 감평법인 등의 감정평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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