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_ 성 * 향님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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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대 상
-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내용증명 발송 2회 이상 미도달 차주
■ 대상자
성 명 : 성 * 향 (여)
생년월일 : 1982.10.25.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 1차, 2차 발송일
- 1차 발송일 : 2024.12.24.
- 2차 발송일 : 2024.12.31.
■ 주택 경매 예정일 : 2025.01.24.
■ 내 용
- 신청인 기본사항
- 대출 계좌번호 / 잔액
- 기한이익상실
- 경매정보
- 대출 등 정보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 연체등록 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051-791-0118)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게재 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 제8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제11조(양도 예정의 통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통지갈음방법)제2항에 따라 게재
○ 안내 사항
해당 게재는
1. ‘주택경매 예정의 통지‘가 채무자 주소에 2회 이상 반송되었거나,
2. 등기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등 채권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법에 근거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해당 게재의 내용에 대해 확인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 고객센터(051-791-0118)로 연락 주십시오
-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양도 예정 통지채권은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타 금융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이 양도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관련 채권은 연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주택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며,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금융회사가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경매 예정 통지 의무 적용 조건
1. 개인금융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 중
2. 주택법상 주택
3. 6억원 이하
(KB부동산 시세 일반평균가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층별, 호별 결차을 지수로 산정한 가격 중 하나라도 6억원 이하라면 적용. 단, 둘다 없는 경우 감평법인 등의 감정평가액 기준)
더오름자산관리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