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_ 박 * 수님 "채권양도 예정 통지"
작성자관리자
본문
■ 대 상
- "채권양도 예정 통지" 내용증명 발송 2회 이상 반송 개인금융채무자
■ 대상자
성 명 : 홍 * 동 (남)
생년월일 : 1981.09.21.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 1차, 2차 발송일
- 1차 발송일 : 2024.12.24.
- 2차 발송일 : 2024.12.31.
■ 채권매각양도일자(계약체결일) : 2025.02.07.
■ 채권양수인 : (주)리치자산관리대부 [연락처 : 02-541-1004]
■ 내 용
-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 양수 예정인
-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채무조정 요청권
·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고객센터 (051-791-01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
※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게재 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 제8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제11조(양도 예정의 통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통지갈음방법)제2항에 따라 게재
○ 안내 사항
해당 게재는
1. ‘채권양도 예정 통지‘가 채무자 주소에 2회 이상 반송되었거나,
2. 등기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등 채권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법에 근거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해당 게재의 내용에 대해 확인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양도 예정 통지채권은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타 금융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이 양도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관련 채권은 연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주택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며,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금융회사가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오름자산관리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