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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_ 박 * 수님 "채권양도 예정 통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1-17
  • 조회28회
  • 이름관리자

본문

대 상

- "채권양도 예정 통지" 내용증명 발송 2회 이상 반송 개인금융채무자

 

대상자

성      명 : * ()

생년월일 : 1981.09.21.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1, 2차 발송일

- 1차 발송일 : 2024.12.24.

- 2차 발송일 : 2024.12.31.

 

채권매각양도일자(계약체결일) : 2025.02.07.

 

■ 채권양수인 : (주)리치자산관리대부 [연락처 : 02-541-1004]

 

내 용

-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 양수 예정인

-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고객센터 (051-791-01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요청

 

심사 및

결과통지

 

동의

 

채무조정서

작성

 

합의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게재 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 8(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11(양도 예정의 통지) 및 동법 시행령 제6(통지갈음방법)2항에 따라 게재


안내 사항

해당 게재는

1. ‘채권양도 예정 통지가 채무자 주소에 2회 이상 반송되었거나,

2. 등기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등 채권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법에 근거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 해당 게재의 내용에 대해 확인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양도 예정 통지채권은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타 금융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이 양도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관련 채권은 연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주택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며,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금융회사가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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