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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예정 통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08
  • 조회24회
  • 이름관리자

본문

 

■ 대상자

성      명 : 류 * 수 ()

생년월일 : 1978-12-18

주       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 채권매각양도일자(계약체결일) : 2025-05-23

 

■ 채권양수인 : (주)씨에스유동화자산관리대부 [연락처 : 051-715-0520]

 

■ 내 용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양수 예정인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채무조정 요청권

· (개요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신청방법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고객센터 (051-791-01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채무조정 절차>

요청

 

심사 및

결과통지

 

동의

 

채무조정서

작성

 

합의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이자율 조정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게재 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 8(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11(양도 예정의 통지및 동법 시행령 제6(통지갈음방법)2항에 따라 게재


○ 안내 사항

해당 게재는

1. ‘채권양도 예정 통지가 채무자 주소에 2회 이상 반송되었거나,

2. 등기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등 채권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관련법에 근거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해당 게재의 내용에 대해 확인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양도 예정 통지채권은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타 금융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이 양도될 수 있습니다.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관련 채권은 연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주택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며,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금융회사가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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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이자는 매월 약정일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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